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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조사 - 심문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청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됩니다.
차별의 입증책임 비정규직 차별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당해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정 및 중재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성립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시정명령 (또는 기각)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 →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 → 근로자에게 기각결정
재심,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내용 조정․중재․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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