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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법 제24조 제1항)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별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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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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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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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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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금전보상 명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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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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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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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이유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200만원 | |
또한,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사에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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