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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이전부터 2년이상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7.7.1부터 즉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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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기간(2년) 제한은 법 시행일(2007.7.1.)이후 ①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경우 또는 ②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2007.7.1.) 이전에 이미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2007.7.1.)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2년이 지나야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즉,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2007.7.1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2년이 지난 2009.7.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예) 2005.3.1.부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 연장하던 근로자는 2007.7.1.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갱신, 연장되는 시점인 2008.3.1.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난 2010.3.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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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정규직)으로 간주되는데, 이 때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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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2007.5.1~2008.4.30.까지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08.5.1.부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기간제 사용기간(2년)의 제한은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갱신(연장)되는 근로계약에 대해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기간제 근로계약(2008.5.1.)으로부터 2년을 초과(2010.5.1)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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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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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예 : 2007.7.10.에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근로계약기간 2007.7.10.~2010.7.9.) 근로계약 체결일(2007.7.10.)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09.7.10..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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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후 2년 내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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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2년 한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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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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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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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무기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2년을 초과하기 이전이더라도 기간제근로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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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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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실상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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