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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산․질병․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 근로자 대체 등)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학생, 직업훈련생이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령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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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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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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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 (아래 참조)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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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취로사업․자활사업․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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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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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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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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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자격의 종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