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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A는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주가 지난주에 근로자A에게 15시간의 초과 근로를 시킨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
- 기간제법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같은 법 제22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근로자A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적 책임
- 노사간에 법정근로시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률을 명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 법정근로시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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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구분 |
연장근로시간의 구분 |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예:시간급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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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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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3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15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법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 |
○ 총 연장근로수당 = 77,500원
* 14시간×가산임금없음 = 14시간×5,000원 = 70,000원 * 1시간×50%가산임금=1시간*(7,500원)=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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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
○소정근로시간(3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5시간 |
○ 총 연장근로수당 = 86,250원
* 10시간×가산임금없음 = 10시간×5000원 = 50,000원 * 4시간×50%가산임금=4시간×7,500원= 30,00원 * 1시간×25%가산임금=1시간×6,250원=6,250원 |
-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시간, 40시간사업장의 경우 5시간)를 했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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