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적 고용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사기향상,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면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게끔 한 것입니다.

  • 다만, 이와같은 노력의무조항 형태의 훈시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의 자발적 요구시 전환 노력

  • 기간제법 제7조 제2항에서는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했습니다.

  • 이러한 제도 역시 근로자에게 단시간일자리에 대한 청권을 부여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고,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단시간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려해봄직 합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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