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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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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이란?
“근로자파견”은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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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사내하청 · 소사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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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상 따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등
사내하청
-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
소사장제
- 사내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여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 사내하청의 초기단계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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