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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568.gif   근로자파견 이란?

point1.gif“근로자파견”은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568.gif   도급(용역)과의 구별

point1.gif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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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용역 · 사내하청 · 소사장제 등

 


568.gif 용역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상 따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등

568.gif 사내하청

  •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

568.gif 소사장제

  • 사내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여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 사내하청의 초기단계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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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gif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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