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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를 변경하여 동일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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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기업이 파견근로자를 A업무에 2007.7.1부터 2008.6.30까지 1년간 파견받아 사용하다가, B업무로 변경하여 2008.7.1부터 2009. 6.30까지 1년간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기간은 2007.7.1부터 2009.6.30까지 2년간 파견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금지업무는 사용 즉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의 산정은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부서별이나 업무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파견근로기간은 2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만약 2009.7.1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하는 경우, 사용회사는 2009.7.1부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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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현재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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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파견법 부칙 제2항(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7.7.1)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7.7.1 이전에 체결(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2007.7.1)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로 기간제법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파견법과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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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무는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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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A를 2년간 사용한 후, 다른 회사 파견사원으로 1년간 또는 2년간 근무케 하고, 다시 파견노동자A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고용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파견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 이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의 발생 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노동부 행정해석 : 고관68460-291, 2001.3.13),
- 해당 사용사업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파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파견이 단절된 기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고관68460-103,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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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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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는 파견대상업무(제5조제2항) 위반, 파견기간(제6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무허가(제7조제3항) 파견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한 시점부터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파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절대금지업무 위반 시에는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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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퇴직금 등의 계산에서 파견기간도 사용기업의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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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의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한 시점부터 기산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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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질병․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게 사용하는 언제부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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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파견법 제6조제4항)
- 이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직접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사업주가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질병․부상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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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면, 2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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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은 파견근로를 일정기간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이며,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파견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고관68460-867, 199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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