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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체 및 차별시정 책임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비교 대상 :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차별대상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임금
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도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 등
파견근로자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는 ①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예: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및 ②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예:사업장 시설이용, 작업복 지급 등)에 따른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구체적 절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시정절차를 준용
- 차별시정의 상대(차별시정명령의 의무이행자)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자 역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 모두임.

근로조건별 차별시정 주체(차별시정 명령의 의무이행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금지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 다만, 시정명령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영역따라 이행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는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파견근로자에데 대한 각 책임영역은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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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책임영역 |
사용사업주 책임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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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 퇴직급여 - 임금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연차휴가 -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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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연장근로의 제한 - 휴게시간 - 휴일 - 유급휴가의 대체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 기간제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역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됨
시행일
개정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2007.7.1부터 시행하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법의 차별처우 금지․시정 규정 시행일과 맞추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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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적용범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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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전부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제외) |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2007.7.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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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7.1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 -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