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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1. 퇴직금 중간정산제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2. 퇴직연금보험
(1) 도입절차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2)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3)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
(4)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5)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급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6)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복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1. 퇴직금 중간정산제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2. 퇴직연금보험
(1) 도입절차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2)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3)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
(4)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5)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급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됨.
(6)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복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훈령·예규·고시·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