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마) 월동비, 연료수당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아) 별거수당
             (자) 물가수당
             (차)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제4조 ① 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조사를 다음에 의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평균임금은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이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에 의한 임금대장,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
                 재해사(특히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전(1)항의 방법은 물론 당해 재해자의 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확인은 전기 “가”항의 방법에 의함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으로부터도 수령한 임금을 조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사례
http://www.nodong.or.kr/4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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