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청구”란 다음 각 목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이 조에서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나.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다. 법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라. 법 제5장의2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마. 법 제5장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2. "재심사청구"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요건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 전에 당사자의 적격, 청구대상, 청구기간 등 심사·재심사청구의 요건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안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재결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취하"란 심사·재심사청구인이 심사·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7. "보정"이란 심사·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결정"이란 심사관이 심리를 마친 결과 도출된 의사표시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결"이란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각하"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11.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12. "취소"란 본안심리의 결과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제2장 고용보험심사관

제3조(설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에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자격)

심사관은 영 제1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
  2.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
  3. 고용보험담당자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업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 심사관이 전보 등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법 제94조에 따른 전임자의 심사관 증표를 반납 받아 사무인계인수서 1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교육)

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관·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관실)

①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②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③ 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9조(조사요원의 배치)

① 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채용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직업상담원 규정」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고용노동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요원의 근로계약 체결·갱신·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심사관은 법령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심사관 직무를 제외한 예산집행, 복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1조(청구인 및 피청구인)

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제12조(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

영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대리인 선임이 유·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청구서의 접수·배정 등)

① 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2.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관이 전보발령 등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에게 배정된 심사청구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결원된 때에는 그 심사관이 배정받고 처리하지 못한 심사청구서는 최초로 접수·배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해당되는 심사관에게 재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③ 심사관은 접수·배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심사청구의 경유)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법 제89조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을 말한다.

제17조(처리기간 연장)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연장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 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서의 제출)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한다)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조사방법)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할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심사관은 심리를 할 때에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심사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심사관, 고용센터에서 심사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선임심사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2. 다른 심사관이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재결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 개최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심리절차)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
  3.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③ 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심사결과의 입력)

심사관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실비변상)

① 심사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을 요청한 감정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비를 변상한다.
  1. 출석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는 감정 당시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용무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방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에 따른다.

제28조(보고)

심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9조(당연직 위원 등)

①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위원의 직무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2.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
  3.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
  4.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
  5. 심사·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
  6. 심사·재심사 통계분석
  7.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위원의 보수 등)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사청구기간)

① 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재심사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33조(재심사청구방식)

재심사청구는 영 제14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에 청구인(사업주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관간의 협조 등)

①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받은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지체없이 그 원본은 심사위원회에, 그 부본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

①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보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운영)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정한다. 이 경우 노·사 대표 위원 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지정에 있어서 노·사 대표위원과 영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제2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32조와 제22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8조(처리기간)

법 제99조제7항 중에서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근로복지공단,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제39조(준용)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대상"은 "재심사 청구대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으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처리현황"은 "재심사청구처리현황"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40조(직인 조각 사용)

①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는 직인을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 및 관보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서 등 심사관 명의의 문서에 심사관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제41조(협조 등)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법·영·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위원 수당 및 자문료
  • 별표2 전문위원 수당
  • 별지1 사무인계인수서
  • 별지2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3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
  • 별지4 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
  • 별지5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6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별지7 직무윤리 서약서

* 별표와 별지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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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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