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예: "몇월몇일몇시에 회사측 누구에게 산재 요양신청서를 확인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 관계자 아무개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서 산재 요양신청서를 날인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확인없이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에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산재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관계 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권리확보와 복지적 도의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정부공사 입찰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산재처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사업

  1.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 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2. 건설공사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산재처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폭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산재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48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졸음을 참지 못한 프레스공이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모두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발생한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례는 사업주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정기건강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요청하여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실명하였고 동실명이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1. 제1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제2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혼(1부 2처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동자녀만이 피재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93조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2.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3. 선원법에 의한 장해 일시 유족보상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장해연금의 수령은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일 이후,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이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증세고정상태로 판단하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 장해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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