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 금전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가산금과 연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매년 말일까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낸 실 납부 보험료(개산보험료)와의 차액 부족분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징수하고, 그 징수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산금의 징수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 등인 경우

만약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금 금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월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업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확정보험료인 경우에는 다음해 3월31일까지)을 경과하여 납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대 연체금 한도(미납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의 징수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다.

  • 납부기한 경과후 30일까지  : 일 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초과 : 일 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가산금과 연체금

건강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아래의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또는 자격 변동 신고한 경우 부과 징수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 취득 또는 자격 변동 신고에 따른 가산금은 없다. 

  •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
  •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자(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 1개월에 6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동안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낸 건강보험료 보험료를 뺀 금액의 10%이다. 다만,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한(해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료 연체금과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을 내야 한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1일 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최대 2%)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초과 : 1일 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최대 5%)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화재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공통)
  •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연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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