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유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준에 대하여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도 검찰이나 경찰등 행정기관에 의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빈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비나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 개개인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확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손쉽게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노란봉투법

이에 대하여 현재의 노동조합법상 민사면책 규정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가압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의미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임금사건에서의 가압류 활용

임금의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와 함께 소송 또는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사근로자, 가사사용인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임금
가산휴가제
» 가압류
가족수당
가중장해
가처분
각하
간병료와 간병급여
감급과 감봉
관리 감독 업무자, 기밀 취급 업무자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강제근로 금지
개인퇴직계좌(IRP)
건강진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영권 인사권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직과 기간제
고용승계
고용의제
고충처리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권고사직
교섭창구 단일화
구제신청
구직급여
규약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자공급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파견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금품청산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
긴급조정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