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금품청산

금품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제1항)에서 각각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지급을 미룬다면 퇴직노동자나 사망노동자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청산을 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정리절차(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금품청산의 범위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금품청산의 시기와 연장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기타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단지 경영상 어렵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연이자

금품청산 청산을 하지 못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천재 지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등으로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밥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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