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단체협약의 해지

단체협약 해지는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더라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말한다.

자동연장협정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 제34조 제1항), 또한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자동연장협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가 새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34조 제3항)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을 인정하는 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급적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협약 상태로 인하여 노사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 허용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이 유효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그것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허용하고 있다(법 제34조 제3항 단서조항).

노사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악용하여 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단체협약의 해지가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체협약 일방 해지의 효과

단체협약이 정당하게 해지되더라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개별 노동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특히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관련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해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후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677, 2014.7.2.)
  • 이 사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간이고, 협약기간 종료후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3개월간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며,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고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인사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인 위 제42조 등은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다968 판결, 1994.1.14 선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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