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출퇴근 시각,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맡겨진 근로시간의 결정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노사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대상노동자의 범위
  • 1개월(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함)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노동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개시 및 종료시각
  • 표준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 중의 실근로시간의 합계가 법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정산기간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가 행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와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직·연구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의 출퇴근 편의와 업무 능률을 높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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