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한다. 법률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법정휴일과 구분된다.

근로일에 쉬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주1회)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약정휴일은 법정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중 노사간 합의에 의해 쉬기로 한 다음과 같은 날로 구체적인 날의 지정은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다.

  • 1주 중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 또는 휴무일 : 통상 토요일
  • 기타의 휴일 또는 휴무일 : 회사창립기념일 등

법정휴일은 관련 근거법에 따라 모두 유급휴일이지만, 약정휴일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근로제공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약정휴일과 휴무일은 구별하여야 하는데, 휴일은 원래는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령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날로서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휴무일과 휴일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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