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3

요양신청

요양급여의 신청이라고도 한다. 요양신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비 청구, 휴업급여 청구 등에 앞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신청에 관한 승인 및 취소, 최초 요양승인 이전에 발생한 요양비의 지급업무는 산재노동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하므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신고 여부, 노동자의 당해 사업장 소속 여부, 재해가 업무상 발생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등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여부를 최초로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요양급여신청서 기재사항 중 산재노동자가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사업주가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요양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요양 등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재노동자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요양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산재노동자는 요양 중에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 승인을 받은 후 전원 할 수 있는데, 전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요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상병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 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상병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