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는 남녀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시정제도, 비정규직 등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 고용 문제를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차별에 대산 시정제도가 각각 있다. 성희롱 성차별 시정제도와 비정규직 등 고용차별 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원회에서 담당하고, 고용문제를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시정제도

202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되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면 시정신청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단,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을 뿐, 법원에 민사상 청구 권리까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전반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이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용관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차별행위 중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단, 노동위원회가 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같이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진술청취 및 출석 요구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관련된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관련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및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과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나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진정에 대한 조사나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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