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클로즈드샵, Closed Shop.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노사간의 협정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의 가입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오픈샵(Open Shop),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니온샵(Union Shop)과 함께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샵(Closed Shop)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클로즈드샵은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다.

클로즈드샵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채용강요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나,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클로즈드샵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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