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2
행정해석 일자 2003.12.31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2003.12.31, 근로기준과-22)

질의

1.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평일의 경우 오후 3시반까지 출근을 하여 수업을 대비한 교재연구를 하다가 오후 4시부터는 교무회의를 하고, 교무회의에서의 주요지시 사항은 미등록학생의 독려, 담임관리의 철저, 수업내용지시, 시간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5시 30분부터 수업에 들어가며 하루 평균 4타임의 수업을 하고 밤 10시 20분에 수업이 종료됨.

비록 수업이 적은 날이 가끔 있더라도 학원생들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출ㆍ퇴근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학생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밤 11시 20분에 퇴근을 함.

2.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여부

본 학원은 종합반으로 매일 매일의 업무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학생들의 학원등록상황 등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음.

3.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조직은 원장, 부원장, 부장, 일반강사들이 있으며,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제도 등이 있으며, 출ㆍ퇴근시간이 엄격이 통제가 되는 등 여느 근로자와 다른 점은 전혀 없음. 그리고 이 학원 이외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음.

4. 정액의 급여가 정하여져 있는지

급여는 입사시에 월 200만원 정액을 약정하고 입사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24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음. 따라서, 단과반 강사들과 같이 수업일수, 학생수 등에 따라 보수가 일정 %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니며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진 정액급여를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음.

근로형태가 이러함에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학원강사들에 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위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12.31, 근로기준과-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노동기본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기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