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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_txt_05h.gif 5만원 5만원
table_txt_05i.gif 5만원 5만원
table_txt_05j.gif 5만원 5만원 1인당 5만원(3인 한도) 15만원
table_txt_05k.gif 5만원 5만원 20만원
table_txt_05l.gif 7만원 7만원 10만원
table_txt_05m.gif 5만원 5만원

○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됩니다.
   (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