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 연봉제가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기업기여도와 일한 만큼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라면 일괄적으로 임금을 책정되는 연공서열급보다 낫지않습니까.?


답  변

  • 연봉제를 적극 도입하려는 측에서는,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일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여 노동생산성을높일 수 있을 뿐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기업에 공헌한 만큼 임금이 결정되어 기업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청사진(?)을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능력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지급보다야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연봉제의 청사진만 지켜보고 있기에는 우리 현실은그리 밝지 않습니다. 연봉제가 근로자보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연봉제의 핵심은 '개인의 성과'를'근로자의 임금과 연계'시켜 근로자에게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봉제도입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기업의 효율(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고용문제·생계문제까지도 사용자에게 좌지우지될 소지가 큽니다.

  • 즉,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마련한 평가방법 (인사고과제도)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생산성에 기여하는 근로자는 우대하고, 실적이 저조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합리적 이유(?)를 들어 해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절감과 동시에 고용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악용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이나 인사고과에 관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과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신뢰성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또한 근로기준법이 연봉제라는 임금결정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도입과 운용에 있어 해석론상현행 법규정과의 상충이 되는 면이 존재하고, 법원과 노동부마저도 연봉제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그 판단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등 현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또는 기존 제도와 연봉제 사이에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렇듯 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인사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직장인들은 연봉제가 현행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그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으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용인될 수있다는 것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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