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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회사측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비조합원(과장급이상, 관리감독직으로 조합원 자격없음)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따라과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있어서 의견청취나 동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참고로,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답 변
당해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다하더라도 도입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과장급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에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되는 과장급 이상연봉제 적용대상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당해 노동조합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도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됩니다.
일부 연봉제 대상 근로자에게(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만 적용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이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례*1 : '연봉제 급여규정' 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변경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 사례*2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종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없다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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