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연봉제도와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연초에 회사와 1년간 연봉총액을 결정하고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회사측에 이에상응하는 대가을 요구하자 회사는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로 일관할 뿐, 어떤 보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를 보니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6시간으로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군요. 저는 실제로 일주일에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연장근로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것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를 중심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22:00∼익일06:00 사이의근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날의 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하에서 이러한 법정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여러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연봉제근로자의 경우에도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본급에다 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결정하여 임금에포함시키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수당을 따로 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 유효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때에 한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요건

  1.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3.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시하여 해야 하고, 단서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써, 애초에 이러한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근로가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을 없애기 위해 "연장근로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시한다"는 단서규정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 [질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연봉제란? file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