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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야간·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및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0.31개정)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0.31개정)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 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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