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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제도 란?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남편)가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3일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3일간 부여되어야 하는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 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시 도움을 주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3일간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3일을 각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 시기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도취지상 배우자 출산을 즈음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노사간에 출산일의 전날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3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금요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어떻게 부여하면 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간 연속 사용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금요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청구하였다면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휴일(토요일,일요일)을 포함 3일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휴일 등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사용권의 소멸
출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중의 임금
법에서는 유급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유급처리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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