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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전후휴가급여제도 (2006.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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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까지 |
2006.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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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일수 |
90일(산후 45일이상 확보) |
90일(산후 45일이상 확보)....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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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 |
▲ 1일~60일까지 : 전액 사업주 지급
▲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일~6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일부 있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의무 있음 (예: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은 회사가 지급) ▲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전혀 없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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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업> 종전과 동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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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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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분 지원 |
종전과 동일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한하여 지급) |
출산휴가급여는 얼마? (상한액·하한액)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 -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월상여금,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바랍니다.
상 한 액 : 월통상이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 기준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 한 액 :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90일 이내의 산전후휴가일수] ※ 2005년 9월1일∼2006년 12월31일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100원 임 【 예 시 】통상일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여성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이 근로자의 통상시간급금액은 2,000원이고 이는 휴가개시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3,100원)에 미달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을 기준으로 [ 3,100원 × 6시간 × 90일] = 1,674,000원 임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1) 통상임금 30일에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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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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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
지급의무 없음 |
최초 60일분 통상임금 지급 (100만원*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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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
100만원 × 3회 (1일~90일) |
100만원 × 1회 (61일~90일) |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2) 통상임금 30일에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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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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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
15만원×2회 (1일~60일) |
150만원×2회 (1일~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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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
135만원×3회 (1일~90일) |
135만원×1회 (61일~90일) |
산전후휴가급여액 예시 3)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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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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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60일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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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
없 음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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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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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후 신청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휴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종료일에서 개시일로 개정) |
종전과 동일 (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휴가개시일로 보고 개시일 이후 1개월 경과된 날로부터 신청하므로 결과적으로 종전과 동일)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종료일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누가 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방법도 가능함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
신청 및 절차 …………… [아래 참조]
지급제한 및 반환
산전후휴가 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예시 : 총 90일의 산전후휴가중 휴가종료일을 5일 남기고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1일째부터 85일째의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음)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2006.1.1 신설)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적용시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개정 산전후휴가급여 적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05. 12. 10.부터 산전휴가를 실시하고 ’06. 1. 10 출산한 경우 개정법의 적용대상 됨 (이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법시행전후로 나누어 ’05.12.10.~’05.12.31.까지는 사용자가, ’06.1.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고 61일~90일까지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입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자 기준인가, 파견사업장 기준인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은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합니다.(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분에 대하여 135만원 초과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2001.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0일 초과되는 30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기업 관계없이 모두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출산휴가 1일째~60일째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준은?
유산·사산급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이며, 상한액도 30일 기준 135만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및 수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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