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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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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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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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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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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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금 |
·육아휴직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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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여부 |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함.(회사의 거부권 없음) |
·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단,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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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사업주 임금지급 의무 없음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 지급 |
·사업주 임금 지급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육아휴직급여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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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부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없음. (다만, 서면통보 및 협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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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징역 3년, 2000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00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징역 3년, 2000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 (500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 (500만원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 (1000만원 벌금) |
신청요건 및 절차 등 (육아휴직과 동일)
대상 : 6세미만의 자녀(입양아 포함)를 가진 근로자(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 1년 이내
신청절차 : 개시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의 허용 및 불허시 지원조치 협의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만 실시 가능(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원하는 경우에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의 거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보 해야 하며, 2)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3)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근로시간단축 불허사유를 서면통보 하지 않거나 지원조치를 협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예시)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직장보육시설의 이용 또는 위탁보육, 보육수당의 지원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1회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전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 2008.1.1.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6.1~ 2009.10.31까지 5개월간 쓰고, 나머지 기간은 만 2세 때인 2010.3.1~ 2010.9.31까지 7개월을 사용 (총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의 혼합사용
개정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2008.6.22.부터 적용)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전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사용할 수 있음. 즉, 두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1회씩만 사용할 수 있음.
사례
- 2008.1.1.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6.1~2009.10.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나머지 7개월간은 만 2세 때인 2010.3.1~2010.9.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총 12개월)
분할 및 혼합 사용의 형태
- 육아휴직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육아휴직) : 단, 1회 분할만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 1회 분할만 가능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부부 교대 사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최장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유효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해고 등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조치를 말함
- 또한 원거리 전보 등 사회통념상 단축근무 전과 비교하여 근로여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원직복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단축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단축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이 유사하여 회사 규정상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말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의 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식과 동일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상여금 또는 성과급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의 제한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됨
-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임(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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