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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육아휴직장려금

568.gif 육아휴직장려금 제도란?

노동자(여성, 남성)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면 육아휴직 사용시 효과적인 유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68.gif 지원요건은?

1)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를 30일이상 고용한 경우

568.gif 지원기간은?

육아휴직기간(남성:최대 1년, 여성: 최대 10.5개월)동안.

568.gif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20만원

568.gif 사 례

Q) 노동자가 2006.2.1~4.30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후 5.1에 복직하여 최소한 5.30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는 얼마는 지원받습니까?
A)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3개월) × 월지급액(20만원) = 6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568.gif 지원절차는?

-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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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gif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67.gif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568.gif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도란?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여성, 남성)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68.gif 지원요건 및 지급대상은?

1)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하고
2)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3) 단, 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급.

568.gif 지원기간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로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568.gif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매월 30만원
그외 기업 : 1인당 매월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568.gif 사 례

Q)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가 2006.2.1~4.30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2006.1.1~4.30까지 채용하고 육아휴직자가 5.1에 복귀하여 최소한 5.30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는 얼마는 지원받습니까?
A)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기간(4개월) * 월지급액(30만원) = 1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568.gif 지원절차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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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gif 필요한 서식 또는 자료는?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출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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