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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불리한 처우의 의미 (감독 68213-3125, '95. 2.1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 (감독 68207-4352, '94. 9. 2) [질 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을 보면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가. 당 병원은 매년 1년 근속(근속기간 계산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에 따른 1호봉씩 근속기간에 의한 호봉인상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6월 호봉인상)·일률적으로 해주고 있음. 그런데 본인은 1년 근속기간(1993. 1. 1∼12. 31)중 3개월(1993. 10∼12. 31)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그 타당성 여부
나.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1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인상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 시] 1. 질의 가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해도 타당한지 (감독 32130-844, 1991.03.12) [질 의] 본 공사의 여직원이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 60일을 포함하여 '90년 6월 15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휴직자의 호봉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이었으나 '91년 4월 1일로 정지·연기되었기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조합측은 단체협약서가 사규보다 우선한다는것과 육아휴직 제11조제3항의 불합리한 처우를 가지고 교섭중이며,
공사측은 근속년수는 인정하나 승진 소요연수와 호봉승급을 인정못하며, 단체협약서에 구체적인 명시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는 휴직후 복직시 원대복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 귀부의 해석을 요청함.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여 68240-254, 1999.07.10 ) [질 의] 저는 둘째아이 출산관계로 약 3개월반(1991.7.16~1991.10.30)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저희 회사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에서 1년이 제외되고 호봉에서도 6개월 감봉되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이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면 사업장 인사관리규정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