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육아휴직중 퇴직한 경우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중 사직할 경우에 있어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직일 이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참고 : 감독 68213-98, '95. 3. 3)

 

육아휴직 종료이후 1개월 반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4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 근무한 후 회사를 퇴직하였을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후 1개월반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반의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 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제19조 제1항의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 : 부소 68247-112, '93. 4. 10)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95.8.4>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8.4, 01.8.14>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5.8.4,01.8.14>
    [전문개정 95.8.4, 개정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1.8.14>
    ②사업주가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01.8.14>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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