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의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2. 항의를 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히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편지(문서)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효력 :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내는법 : 작성은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시킵니다..

 

3. 기록을 남기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희롱의 경우 녹음을 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성희롱의 경우갈무리를 통해 내용을 저장해 둡어야 합니다.이렇게 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급자나 고충처리기구, 노동조합,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 [자세히]

 

5. 법적인 관계기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한다. → [자세히]

 

6.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 → [자세히]

 

7.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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