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생리할 때만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임신하면 생리휴가를 낼 수 없는 것인 가요? 저희 회사는 요즈음 이 문제로 시끌 벅적한데 정확한 생리휴가에 대한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현상이 모성과 관련이 깊고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중인 여성 등 생리현상이 현실적으로 없는 여성에게도 생리휴가를 주여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하하기 위해 생리휴가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다시말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단순 생리현상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일단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의 또다른 보호장치인 산전산후휴가제도(90일)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리휴가 조항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면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먼저 살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근여 68240-42, 2000. 2. 2)

  •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부녀자 ( 90.10.12,근기01254-1418)

  • 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여성근로자 (여원 68247-135, '99. 5. 13)

  •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남녀차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대학교 수강, 재택근무를 했다면?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2019.7.1 시행) file
출산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file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남녀차별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이란?
출산휴가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요?
남녀차별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