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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하나의 사업이 본사, 지점, 공장 등으로 나눠져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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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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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