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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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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수 기준)이어야 합니다...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상시 근로자수 = ----------------------------------------------------------------------- 전년도 조업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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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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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이어야 ②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해야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2004. 7. 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사업주
- 2004. 1. 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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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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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분기당 150만원
- 분기중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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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해 사업장 규모별로 1.5년~5.5년간(20인 미만 사업장 2009. 7. 1 가정) 지원된다. 규모별 시행시기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상시 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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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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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하라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1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지수액 집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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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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