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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연소근로자(만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주42시간→주40시간)
 

 

568.gif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 46시간이 한도가 됩니다...

568.gif 이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성인 1주 44시간, 연소자 1주 42시간으로 연소자에 대해 특별보호를 하고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똑같이 주40시간으로 규정됨으로써 연소자 보호의 취지가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567.gif연소근로자의 연장근무시의 할증임금 적용 여부
 

 

 

568.gif 1주 40시간, 1일 7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규정의 특례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처음부터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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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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