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및 주5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연차휴가,적용시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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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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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주5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