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계산방법
    •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 변경 : 1년에 15일 + 근속 2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25일.
  • 대상자
    • 기존 : 1년이상 근무자만 부여
    • 변경 :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매월 1일씩 부여 (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공제)
변경전 변경후
월차휴가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간 개근(9할 출근)시 10일(8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근속 1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 근속 2년 당 가산휴가 1일 발생 / 총한도 25일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부여 1년 미만자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단, 입사 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월차휴가의 폐지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관련 정보


연차휴가의 조정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재직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개정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연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개정후 연차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재직기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정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연차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합계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개정후 연차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재직기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개정전 월차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연차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합계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개정후 연차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

폐지 ( 2003. 9. 15 : 시행일 부칙 참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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