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24시간 경비원과 전기기사님이 계신데요...
근로자의날 휴일과 관계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4시간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없잖아요 하루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만은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날 제정법인가 의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라고 해도 휴일로 간주하여 쉬어야한다고요.
만약 쉬지 못할경우 통상임금의 1일치의 150%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