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의 휴일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사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쉬기로 회사에서 정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고 5월2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산부가 한 명 있는데 5월2일날 일이 많다고 휴일 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를 받고 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2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 당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서면청구)와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 노동부의 인가라는 세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 이는 모성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산부의 청구가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판단하기에 모성 및 태아보호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당해 임산부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를 다운,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74

    3.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및 노동절(5.1.)을 의미하며 회사내 사규에 의한 자체 휴일은 제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은 휴일근로의 원칙(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을 지킨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금전적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법적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자제를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 제2항, 제71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관련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