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만약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기승급을 매년 실시하는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승급을 시키는 경우(1등급 : 2호봉 승급, 2,3등급 : 1호봉 승급 ,  4등급 : 호봉승급 동결, 5등급 : 1호봉 감급), 호봉 승급과 호봉 동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호봉 감급(5등급을 받았을 경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복무규정상 승급 부분에 감급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도 괜찮은지요? 일반적인 징계로 인한 감봉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감봉 또는 감급과 호봉승급 정지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급(속칭:감봉)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징계적 성격으로 일정금액의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임금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잘못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없는 감봉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액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장래에 도래할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호봉 승급의 감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임금에서의 감액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호봉 승급의 정지, 호봉의 감급 등이 이미 사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봉규정의 신설

다만, 기존에는 호봉 감급에 관한 내용이 사규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사규를 개정하면서 호봉감급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또는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원인무효로써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일부근로자에 대한 호봉감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취업규칙의 개정방법이 정당하였다면 그렇게 결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