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0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다름이 아니오라, 주 5일제 실시와 관련해서 파견근로자의 년차휴가 사용일 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사업체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 실시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
- 2005년 01월 01일 입사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 근무를 가정할 경우)
2006년 01월 01일 재계약 할 예정이고... 무난히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파견근로자가 2005년 02월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일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체의 경우는 1년차 계약일 경우 2년차일 때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지만...
2년차 계약일 경우 3년차일 때 발생 할 연차를 2년차 근무 중일 때 미리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되,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40시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이나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04.7.1,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7.1 등)  이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시행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은 다음의 노동부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회사가 주40시간제 법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05년 01월 01일 입사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 2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 8할이상 출근시 15일 기본 연차휴가에 2년에 1개씩의 가산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기준 (2004.07.26, 근로기준과-3803)

(사례 1) A 파견업체:직속 근로자 100명+파견근로자 900명(B에 파견) = 1,000명 / B 사용업체:직속 근로자 300명+파견근로자 900명 = 1,200명

(사례 2) C 파견업체:직속 근로자 100명+파견근로자 800명(D에 파견) = 900명 / D 사용업체:직속 근로자 1,000명 + 파견근로자 800명 = 1,800명

①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를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용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

  • ㉠ (사례 1)의 경우, A 파견업체는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B 사용업체는 2005.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B 사용업체 사용자는 개정법 부칙 제2조의 특례신고를 하여 2005.7.1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
  • ㉡ (사례 2)의 경우, C 파견업체는 2005.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D 사용업체는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②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수, 월차휴가일수, 생리휴가 유급 여부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시간 보호, 월차·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 ㉠ (사례 1)과 같이 A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 900명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B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2004.7.23 현재 이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되고(A 파견업체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여 그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아울러, 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 부여의무도 사용사업주에게 있음(휴가일수나 유급 여부 등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하 ‘종전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결정함)
  • ㉡ (사례 2)의 경우, 2004.7.23 현재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파견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C 파견업체에게 2005.6.30까지 종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파견근로자들에게 개정법상의 월차휴가 폐지(제57조)·생리휴가 무급화(제71조)를 적용함

③ 월차휴가 등의 부여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월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수당)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있음(다만, 사용사업주가 임의로 법규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책임은 별론임)

  • ㉠ (사례 1)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B 사용업체가 종전법에 의거 이를 주어야 하는데, 위반시 그 행위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그 형사책임이 있으며, 월차휴가수당 및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은 A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민사책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도 A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 (사례 2)의 경우, D 사용업체는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차휴가 부여의무 및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음

④ 연차휴가 부여 의무나 휴가 미사용시 발생하는 수당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때 연차휴가일수도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연차휴가 부담의무가 A·C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연차휴가수당 및 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수당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도 A·C 파견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사례 1)·(사례 2)가 동일함
  • ㉡ 다만, (사례 1)의 경우에는 A 파견업체에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연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비해, (사례 2)의 경우에는 C 파견업체에 종전법이 적용되므로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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