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행부입니다.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회사의 일이 바빠서 교대근무(야간조)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듯이 아닌 사측에서
   교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전 3개월(9,10,11월달)부터 교대근무를 하여 수당이 올랐습니다.
3.그런데 12월달에 중간정산을 해보니 사측에서는 7,8,9월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군요.
4.최근3개월분이라고 하면 9,10,11월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무려 1천만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하던군요.

최근 3개월분이라는 문구가 사측에서 적용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
 개월수(9,10,11)가 맞는지 문의하고자 하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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