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gif 질  문

568.gif임금채권보장법은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하고 있습니까?


567.gif 답  변

568.gif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를 "체당금"이라고 함)을 지급하게 됩니다.

568.gif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체당금의 소요재원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변제금으로 충당됩니다.

568.gif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c1.jpg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