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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노동부 예규제369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자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현장실습생과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3.16, 임금 68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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