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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질  문

568.gif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지난 11월에 원청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청근로자들이퇴직하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저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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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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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사유인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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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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