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gif 질  문

568.gif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경영악화로 2000.11.15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67.gif
답  변

568.gif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영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근로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568.gif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중 어느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상기의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