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2.gif

567.gif 질  문

568.gif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말합니까.?

567.gif 답  변   

568.gif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사실상의 도산으로분류됩니다.

568.gif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568.gif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close.gif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close.gif  [재판상 도산] ②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close.gif  사실상의 도산


ss3.gif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개시결정
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등 사실인정의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2001. 6. 22개정)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을 것
3.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가. 사업주의 소재불명
나. 사업장 또는사업소의 폐쇄
4.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