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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보장 받으려면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말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분류됩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인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재판상 도산] ②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사실상의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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